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가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혼인관계가 이어진 만큼 이혼 자체뿐 아니라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각자가 수령하게 될 연금 등 재산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이후 추가적인 재산상 분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재산분할의 범위와 각 재산의 귀속관계를 정리하면서 조정절차에 대응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장기간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산상 이해관계를 보호하면서 분쟁을 조정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율했습니다.
특히 각 당사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해서도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고, 관련 민·형사 및 가사상 분쟁도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 내용을 조정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이후에도 재산 문제를 둘러싼 추가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도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과 함께 재산 및 연금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추가적인 재산상 분쟁까지 방지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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